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1조 (화상정보의 열람ㆍ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5규정소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에 의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소장ㆍ열람하고 있는 도서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 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 열람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열람ㆍ제공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4.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 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자는 화상정보가 열람ㆍ제공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열람이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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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5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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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