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2조 (담당부서ㆍ책임관 및 연락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에 의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소장ㆍ열람하고 있는 도서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 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CTV 설치ㆍ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행정지원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담당사무관(서기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에 의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소장ㆍ열람하고 있는 도서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 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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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5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설치의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담당부서ㆍ책임관 및 연락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카메라 대수 및 위치제4조 · 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제5조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거부제6조 · 촬영시간제7조 · 화상정보의 수집의 제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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