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0조 (화상정보 열람ㆍ재생 장소 출입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5규정소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에 의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소장ㆍ열람하고 있는 도서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 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열람ㆍ재생되는 장소(방호원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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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5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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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