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2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5규정소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에 의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소장ㆍ열람하고 있는 도서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 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ㆍ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5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