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에 의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소장ㆍ열람하고 있는 도서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 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는 도서관장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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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에 의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소장ㆍ열람하고 있는 도서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 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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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5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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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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