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9조 (화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5규정소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에 의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소장ㆍ열람하고 있는 도서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 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1층 장비실(방호원실) 녹화기(DVR)의 저장장치로 한다.
CCTV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접근관리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점검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변조, 누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화상정보의 삭제는 장비실(방호원실)에 설치된 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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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5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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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