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화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조문 원문
한다.② CCTV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접근관리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③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점검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변조, 누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⑤
- 제11조 · 화상정보의 열람ㆍ제공조문 원문
가 존재하는 경우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관리자는 화상정보가 열람ㆍ제공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열람이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