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15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임무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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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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