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임무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처장이나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 요구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나뉘어 찬성위원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과반에 이르렀을 때의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인권감찰관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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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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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