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임무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사임 의사를 표시한 때 또는 위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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