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중요 감찰사건의 의무적 회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임무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권감찰관은 중요 감찰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사건 심의를 의무적으로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찰대상자의 비위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징계청구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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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중요 감찰사건의 의무적 회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 구성제5조 · 위원 임기제6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7조 · 위원의 회피제8조 · 간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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