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 (비위행위자에 대한 출석 요구와 의견진술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임무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위행위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비위행위자가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기일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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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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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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