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임무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감찰관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 또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 안건 및 회의록 등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