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13조 (위원 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임무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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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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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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