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 (인권감찰관의 의견진술)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임무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권감찰관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인권감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진술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인권감찰관실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인권감찰관을 대신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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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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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