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제6조 (잔류방사능 유도농도)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3호(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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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제4조의 선량조건이 충족됨을 입증하기 위해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를 해체후부지등에 대한 잔류방사능 조사의 기준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제4조의 선량조건이 충족됨을 입증하기 위해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를 해체후부지등에 대한 잔류방사능 조사의 기준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해체후부지등의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는 시설 및 부지에 대한 운영기록, 해체기록, 방사선환경조사기록 등을 근거로 핵종별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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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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