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제6조 (잔류방사능 유도농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3호(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제4조의 선량조건이 충족됨을 입증하기 위해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를 해체후부지등에 대한 잔류방사능 조사의 기준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해체후부지등의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는 시설 및 부지에 대한 운영기록, 해체기록, 방사선환경조사기록 등을 근거로 핵종별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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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재이용을 위한 선량기준제5조 · 재이용을 위한 선량평가
제6조 · 잔류방사능 유도농도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잔류방사능 조사 및 평가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