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3호(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해체계획서를 승인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체계획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하여 해체공정을 완료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한다.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2. 연구용원자로 또는 교육용원자로 및 관계시설3. 핵연료주기시설4.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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