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3호(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 해체계획서를 승인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체계획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하여 해체공정을 완료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한다.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2. 연구용원자로 또는 교육용원자로 및 관계시설3. 핵연료주기시설4.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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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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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