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3호(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결정집단"이란 안전성평가가 수행될 기간과 환경을 고려하여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이하 "해체후부지등"이라 한다)의 잔류방사능에 의해 방사선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 예상되는 보편적 생활습관과 섭생을 보이는 개인들의 집단을 말한다.2.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란 해체후부지등의 재이용을 위하여 적용되는 핵종별 방사능 농도 제한치로서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선량기준으로부터 유도된 값을 말한다.3. "검출목표치"란 사업자가 잔류방사능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를 만족하도록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검출목표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4. "최소검출가능농도"란 방사능계측기, 시료량, 회수율, 계측시간 등의 계측조건에 의해 검출될 수 있는 최소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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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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