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3호(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결정집단"이란 안전성평가가 수행될 기간과 환경을 고려하여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이하 "해체후부지등"이라 한다)의 잔류방사능에 의해 방사선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 예상되는 보편적 생활습관과 섭생을 보이는 개인들의 집단을 말한다.2.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란 해체후부지등의 재이용을 위하여 적용되는 핵종별 방사능 농도 제한치로서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선량기준으로부터 유도된 값을 말한다.3. "검출목표치"란 사업자가 잔류방사능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를 만족하도록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검출목표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4. "최소검출가능농도"란 방사능계측기, 시료량, 회수율, 계측시간 등의 계측조건에 의해 검출될 수 있는 최소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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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3호(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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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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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