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제5조 (재이용을 위한 선량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3호(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잔류방사능에 의한 피폭선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학적 예측모델을 사용할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된 모델을 사용하여야 하며, 평가시에는 시설 및 부지의 특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잔류방사능에 의한 피폭선량 평가시 1,000년 이상의 평가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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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재이용을 위한 선량기준
제5조 · 재이용을 위한 선량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잔류방사능 유도농도제7조 · 잔류방사능 조사 및 평가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