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제5조 (재이용을 위한 선량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3호(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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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가 잔류방사능에 의한 피폭선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학적 예측모델을 사용할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된 모델을 사용하여야 하며, 평가시에는 시설 및 부지의 특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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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잔류방사능에 의한 피폭선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학적 예측모델을 사용할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된 모델을 사용하여야 하며, 평가시에는 시설 및 부지의 특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잔류방사능에 의한 피폭선량 평가시 1,000년 이상의 평가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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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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