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제7조 (잔류방사능 조사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3호(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해체후부지등의 잔류방사능 조사시 현장탐사, 직접 계측 또는 실험실 계측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설의 운영기록, 해체기록, 과거에 수행된 방사선ㆍ방사능 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방사성 오염 가능성 및 예상 잔류방사능 준위에 따라 해체후부지등을 다수의 조사구역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잔류방사능 조사는 각 조사구역별로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잔류방사능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핵종별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보다 충분히 낮은 수준으로 검출목표치를 수립하여야 하며, 실제 최소검출가능농도는 검출목표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각 조사구역에 대한 잔류방사능 농도의 평균값은 핵종별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수 핵종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각 핵종별 잔류방사능 평균값과 잔류방사능 유도농도의 분율의 합이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항의 만족여부는 각 조사구역별로 평가하여야 하며, 전수 검사 또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각 조사구역 내의 잔류방사능 농도가 국부적으로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제4조 제1항에 따른 피폭선량을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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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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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