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제7조 (잔류방사능 조사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3호(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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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해체후부지등의 잔류방사능 조사시 현장탐사, 직접 계측 또는 실험실 계측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해체후부지등의 잔류방사능 조사시 현장탐사, 직접 계측 또는 실험실 계측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시설의 운영기록, 해체기록, 과거에 수행된 방사선ㆍ방사능 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방사성 오염 가능성 및 예상 잔류방사능 준위에 따라 해체후부지등을 다수의 조사구역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잔류방사능 조사는 각 조사구역별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잔류방사능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핵종별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보다 충분히 낮은 수준으로 검출목표치를 수립하여야 하며, 실제 최소검출가능농도는 검출목표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각 조사구역에 대한 잔류방사능 농도의 평균값은 핵종별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수 핵종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각 핵종별 잔류방사능 평균값과 잔류방사능 유도농도의 분율의 합이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만족여부는 각 조사구역별로 평가하여야 하며, 전수 검사 또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⑥각 조사구역 내의 잔류방사능 농도가 국부적으로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제4조 제1항에 따른 피폭선량을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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