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제4조 (재이용을 위한 선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3호(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가 해체후부지등을 무제한적으로 재이용하는 경우, 잔류방사능에 의한 예상가능한 모든 피폭경로를 고려한 결정집단의 개인에 대한 피폭선량은 유효선량을 기준으로 연간 0.1 mSv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1항의 피폭선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체후부지등의 잔류방사능에 의한 방사선피폭이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되도록 제한조건 등이 적용되어 결정집단의 개인에 대한 피폭선량이 연간 0.1 mSv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재이용 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해체후부지등을 재이용하는 경우, 제한조건 등이 실패하더라도 결정집단의 개인에 대한 피폭선량이 유효선량을 기준으로 연간 1 mSv를 초과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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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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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