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제4조 (재이용을 위한 선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3호(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해체후부지등을 무제한적으로 재이용하는 경우, 잔류방사능에 의한 예상가능한 모든 피폭경로를 고려한 결정집단의 개인에 대한 피폭선량은 유효선량을 기준으로 연간 0.1 mSv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피폭선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체후부지등의 잔류방사능에 의한 방사선피폭이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되도록 제한조건 등이 적용되어 결정집단의 개인에 대한 피폭선량이 연간 0.1 mSv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재이용 할 수 있다.
③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해체후부지등을 재이용하는 경우, 제한조건 등이 실패하더라도 결정집단의 개인에 대한 피폭선량이 유효선량을 기준으로 연간 1 mSv를 초과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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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
제4조 · 재이용을 위한 선량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재이용을 위한 선량평가제6조 · 잔류방사능 유도농도제7조 · 잔류방사능 조사 및 평가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