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 제7조 (사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상징물을 사적인 영리나 기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사무처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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