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 제3조 (상징물의 종류 및 규격)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일자문회의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와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별표1)2. 로고타입(별표2)3. 기(별표3)4. 배지(별표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1] 심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각 상징물로, 형태나 색상 등을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형태의 의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대표하는 시각 상징물로, 무궁화ㆍ비둘기ㆍ태극을 기본 모티브로 활용한 디자인이다. 우리 민족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함께한 무궁화는 강건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별표2] 로고타입 로고타입은 심벌과 더불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시각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로, 심벌과의 통일성과 조화를 고려하여 디자인했으므로 임의로 변형하면 안 된다. 로고타입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해 CD-Rom에 수록된 데이터를 정비례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한다. 단, 대형 크기로 제작하거나…
[별표3] 기 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전달하는 공식적인 시각 제작물로서 그 의의가 크다. 시각적인 주목성이 높은 매체이므로 높은 품격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급스럽게 제작해야 한다. 제작 사양 정기는 고급 벨벳원단에 양질의 자수처리를 하여 정밀하게 제작한다. 약기는 상황에 따라 벨벳에…
[별표4] 배지 배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임을 증명하고 자문위원들이 소속감과 일체감을 갖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작 사양 금도금 신주 프레임 가공 후 지정색상으로 상감처리하여 지정된 크기(14mm)로 제작한다. 재현 이미지 제작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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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