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 제5조 (상징물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1공포 · 2021-06-2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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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하"사무처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의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하"사무처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의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3조 각 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통일자문회의 시각 표시물 표준화 지침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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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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