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 제5조 (상징물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1공포 · 2021-06-2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하"사무처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의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각 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통일자문회의 시각 표시물 표준화 지침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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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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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