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 제6조 (상징물 관련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기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사무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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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상징물의 종류 및 규격제4조 ·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제5조 · 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 · 상징물 관련사업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사용제한제8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