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 제6조 (상징물 관련사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1공포 · 2021-06-2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기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무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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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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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