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 제6조 (상징물 관련사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기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사무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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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상징물의 종류 및 규격제4조 ·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제5조 · 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 · 상징물 관련사업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사용제한제8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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