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 제4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일자문회의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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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상징물의 종류 및 규격
제4조 ·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상징물의 관리 등제6조 · 상징물 관련사업 등제7조 · 사용제한제8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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