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 제4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1공포 · 2021-06-2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자문회의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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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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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