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 제4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자문회의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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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상징물의 종류 및 규격
제4조 ·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상징물의 관리 등제6조 · 상징물 관련사업 등제7조 · 사용제한제8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