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 제8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1공포 · 2021-06-2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통일자문회의 시각 표시물 표준화지침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통일자문회의 시각 표시물 표준화지침서」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