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1공포 · 2021-06-2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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