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제공·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8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제공ㆍ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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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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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