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검역관 임명·위촉을 위한 교육 및 운영 예규 제5조 (교육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관 임명 또는 위촉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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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역관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임명검역관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2. 영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촉검역관 자격 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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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역관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임명검역관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2. 영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촉검역관 자격 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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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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