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검역관 임명·위촉을 위한 교육 및 운영 예규 제3조 (교육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관 임명 또는 위촉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검역관 임명 및 위촉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시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5월 마지막 주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검역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검역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기본 교육2. 수산생물전염병 등의 지식과 기술을 높이기 위한 전문 교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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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검역관 임명·위촉을 위한 교육 및 운영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수산생물검역관 임명·위촉을 위한 교육 및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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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