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검역관 임명·위촉을 위한 교육 및 운영 예규 제7조 (자격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관 임명 또는 위촉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6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 검역관 자격을 충족한 자를 검역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검역관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역관 번호는 공무원인 경우 3단위 숫자인 001번부터, 공무원이 아닌 자는 N-001번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검역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③검역관이 퇴직이나 다른 기관으로 전출 시 검역관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취소된 고유번호는 결번으로 한다. 다만, 전출되었던 자가 전입한 때에는 종전에 취득한 자격 및 고유번호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④제5조제2호에 따른 위촉검역관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관 임명 또는 위촉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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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검역관 임명·위촉을 위한 교육 및 운영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수산생물검역관 임명·위촉을 위한 교육 및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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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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