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검역관 임명·위촉을 위한 교육 및 운영 예규 제7조 (자격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관 임명 또는 위촉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6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 검역관 자격을 충족한 자를 검역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검역관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제1항에 따른 검역관 번호는 공무원인 경우 3단위 숫자인 001번부터, 공무원이 아닌 자는 N-001번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검역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검역관이 퇴직이나 다른 기관으로 전출 시 검역관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취소된 고유번호는 결번으로 한다. 다만, 전출되었던 자가 전입한 때에는 종전에 취득한 자격 및 고유번호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조제2호에 따른 위촉검역관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검역관 임명·위촉을 위한 교육 및 운영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수산생물검역관 임명·위촉을 위한 교육 및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생물검역관 임명·위촉을 위한 교육 및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