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검역관 임명·위촉을 위한 교육 및 운영 예규 제6조 (교육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관 임명 또는 위촉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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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역관 교육의 이수시간 인정기준은 21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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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역관 교육의 이수시간 인정기준은 21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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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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