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검역관 임명·위촉을 위한 교육 및 운영 예규 제9조 (재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관 임명 또는 위촉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촉검역관이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역관의 재위촉기간은 이전 위촉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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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검역관 임명·위촉을 위한 교육 및 운영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수산생물검역관 임명·위촉을 위한 교육 및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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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