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규정 제3조 (보상계획 공고ㆍ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되는 항운노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생계지원금의 지급신청, 심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의 신청기간ㆍ지급방법과 기타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5일 이상 공고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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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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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지급신청제5조 · 심사결정 등제6조 · 이의신청 등제7조 · 근속기간의 계산제8조 · 지급기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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