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규정 제7조 (근속기간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되는 항운노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생계지원금의 지급신청, 심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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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조합원의 근속기간은 항운노동조합에 재적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취적이 되어 있지 않는 조합원의 근속기간은 항운노동조합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조합원의 근속기간은 항운노동조합에 재적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취적이 되어 있지 않는 조합원의 근속기간은 항운노동조합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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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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