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규정 제7조 (근속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되는 항운노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생계지원금의 지급신청, 심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조합원의 근속기간은 항운노동조합에 재적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취적이 되어 있지 않는 조합원의 근속기간은 항운노동조합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