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규정 제9조 (생계안정지원금의 반환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되는 항운노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생계지원금의 지급신청, 심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별표 1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 비고 6호에 따른 생계안정지원금의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항운노동조합에 다시 가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생계안정지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되는 항운노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생계지원금의 지급신청, 심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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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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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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