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규정 제9조 (생계안정지원금의 반환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되는 항운노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생계지원금의 지급신청, 심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1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 비고 6호에 따른 생계안정지원금의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항운노동조합에 다시 가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생계안정지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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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지원금의 반환 범위 및 금액
| 【별표】 지원금의 반환 범위 및 금액(제9조 관련) 구분 | 반환금액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비고 6에 해당하는 경우 | ·생계안정지원금에 다음의 기간(항만재개발사업 시행으로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한 날부터 항운노동조합에 재가입한 날까지를 말한다)에 따른 반환비율을 곱한 금액 1년…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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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지급신청제5조 · 심사결정 등제6조 · 이의신청 등제7조 · 근속기간의 계산제8조 · 지급기간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생계안정지원금의 반환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