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규정 제9조 (생계안정지원금의 반환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되는 항운노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생계지원금의 지급신청, 심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별표 1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 비고 6호에 따른 생계안정지원금의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1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 비고 6호에 따른 생계안정지원금의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항운노동조합에 다시 가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생계안정지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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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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