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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업계획의 고시
제11조
사업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
제12조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결합
제13조
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제14조
사업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제15조
행위 제한 등
제16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7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
제18조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항만재개발사업의 대행
제2조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내용
제20조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1조
실시계획의 내용
제22조
실시계획에 대한 시ㆍ도지사 등의 의견청취
제23조
실시계획의 고시
제24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5조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사유
제26조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의 고시
제27조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28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제29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3조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30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31조
선수금
제32조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제33조
비용의 보조 등
제34조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 등
제35조
생계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6조
준공확인
제37조
준공 전 사용신고
제38조
공사완료의 공고
제39조
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
제4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0조
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제41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42조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3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제44조
권한의 위임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기초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제6조
사업계획안의 공모
제7조
사업계획의 내용
제8조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법
제9조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