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46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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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계획의 고시제11조 사업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제12조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결합제13조 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제14조 사업구역 지정해제의 고시제15조 행위 제한 등제16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제17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제18조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9조 항만재개발사업의 대행제2조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내용제20조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제21조 실시계획의 내용제22조 실시계획에 대한 시ㆍ도지사 등의 의견청취제23조 실시계획의 고시제24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제25조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사유제26조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의 고시제27조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제28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제29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제3조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고시 등제30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제31조 선수금제32조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제33조 비용의 보조 등제34조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 등제35조 생계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36조 준공확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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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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