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규정 제8조 (지급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되는 항운노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생계지원금의 지급신청, 심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조합원에게 지급심사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지원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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