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규정 제8조 (지급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되는 항운노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생계지원금의 지급신청, 심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에게 지급심사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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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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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