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규정 제6조 (이의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되는 항운노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생계지원금의 지급신청, 심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3항에 따라 지급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조합원이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따른 생계대책협의회를 통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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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