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물품관리규정 제11조 (물품의 구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지정과 그 사무의 범위 및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운용관이 물품의 구매ㆍ수리 또는 교체를 요청할 때에는 사전에 예산 등을 확인한 후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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