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물품관리규정 제9조 (물품운용관의 사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6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지정과 그 사무의 범위 및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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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에 따라 위임된 물품운용관의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물품의 취득요구2. 소관물품의 분류전환 정리3. 소관물품의 사용전환 및 관리전환 요구4. 소관물품의 수급관리 및 정비계획수립5. 소관물품의 사용 및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6. 불용결정 요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위임된 물품운용관의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물품의 취득요구2. 소관물품의 분류전환 정리3. 소관물품의 사용전환 및 관리전환 요구4. 소관물품의 수급관리 및 정비계획수립5. 소관물품의 사용 및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6. 불용결정 요구
②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물품관리관에게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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