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물품관리규정 제5조 (물품운용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6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지정과 그 사무의 범위 및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운용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으로부터 각 과에서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각 담당관ㆍ과ㆍ팀 주무담당(사무관 이상)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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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물품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6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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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