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물품관리규정 제13조 (휴대가능 물품의 보유현황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지정과 그 사무의 범위 및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운용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휴대물품 보유현황을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휴대가능 물품의 반입ㆍ반출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며, 분기별 휴대가능 물품의 관리현황을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지정과 그 사무의 범위 및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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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물품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6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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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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