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물품관리규정

공포일 2021-07-06 · 시행일 2021-07-06 · 소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총 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물품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공포 2021-07-06 · 시행 2021-07-06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지정과 그 사무의 범위 및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물품관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