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물품관리규정 제12조 (재물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지정과 그 사무의 범위 및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소관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서식의 물품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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