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휴대가능 물품의 보유현황 작성 및 관리조문 원문
물품운용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휴대물품 보유현황을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휴대가능 물품의 반입ㆍ반출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며, 분기별 휴대가능 물품의 관리현황을 물품관리관에게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물품운용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휴대물품 보유현황을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휴대가능 물품의 반입ㆍ반출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며, 분기별 휴대가능 물품의 관리현황을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운용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휴대물품 보유현황을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휴대가능 물품의 반입ㆍ반출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며, 분기별 휴대가능 물품의 관리현황을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