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10조 (수입식품검사소)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예규소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에 규정된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자성대ㆍ신선대ㆍ양산ㆍ신항ㆍ통영ㆍ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는 부산지방청장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보세창고의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수입관리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성대ㆍ신선대ㆍ양산ㆍ신항ㆍ통영ㆍ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는 부산지방청장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보세창고의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수입관리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1. 12. 26, 2013. 11. 26, 2016. 5. 20., 2020. 5. 12, 2021. 6. 22.>1.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의 검사업무가.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의 신고수리ㆍ검사 및 관리1)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의 서류검사에 관한 사항2)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의 현장검사에 관한 사항3)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의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에 관한 사항나.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의 검사를 위한 수거다. 부적합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의 반송ㆍ폐기처분 등 사후관리라. 세관 검사의뢰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사항마.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의 수입검사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바. 수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 부적합 수입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에 대한 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 및 관리아. 여행객의 휴대품ㆍ특송화물ㆍ우편물품 중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자.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 검사 통계차.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 검사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검사판정위원회, 검사참관 등)2. 삭제 <2020. 5. 12.>3.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 검사 지원 업무가.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 관련 법규 및 지침운용나.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의 각종 업무보고다. 영업등록(신고) 시설조사 등 업무 협조라. 기타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 관련사항4.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검사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