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9조 (수입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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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에 규정된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1. 조문 원문
수입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 5. 29, 2011. 12. 26, 2012. 3. 26, 2013. 11. 26, 2016. 5. 20, 2021. 6. 22.>1.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의 검사업무(수입관리과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 2]의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보세창고의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에 관한 사항 관리)가.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의 신고수리ㆍ검사 및 관리1)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의 서류검사에 관한 사항2)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의 현장검사에 관한 사항3)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의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에 관한 사항나.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의 검사를 위한 수거다. 부적합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의 반송ㆍ폐기처분 등 사후관리라.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의 수입검사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마. 수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바. 세관 검사의뢰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사항사. 부적합 수입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에 대한 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 및 관리아. 자성대ㆍ신선대ㆍ양산ㆍ신항ㆍ통영ㆍ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의 다음 사항1) 부적합 처분(식품안전 교육명령, 사료로의 용도전환 포함)에 관한 사항2) 상급기관 또는 외부기관 질의ㆍ건의ㆍ협의 등3) 부적합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에 대한 재검사 및 이의신청4) 자진취하 수리5) 제9조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기타 중요한 사항자. 여행객의 휴대품ㆍ특송화물ㆍ우편물품 중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차.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 검사 통계타.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 검사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검사판정위원회, 검사참관 등)2.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 검사 지원 업무가.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 관련 기획 및 조정나.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 관련 법규 및 지침운용다.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의 각종 업무보고라.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마. 기타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 관련사항3.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 영업등록(신고) 업무가. 영업등록(신고) 관련 신규ㆍ변경ㆍ지위승계ㆍ재발급ㆍ폐업 수리나. 기타 영업등록(신고)에 관한 사항4.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검사업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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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에 규정된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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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2 시행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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