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7-21 · 소관 - · 총 43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7-21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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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영지원과제11조 소비자위해예방국제12조 식품안전정책국제13조 수입식품안전정책국제14조 식품소비안전국제15조 의약품안전국제16조 바이오생약국제17조 의료기기안전국제18조 위임규정제19조 직무제2조 소속기관제20조 원장제21조 하부조직제22조 식품위해평가부제23조 의약품심사부제24조 바이오생약심사부제25조 의료기기심사부제26조 의료제품연구부제27조 독성평가연구부제28조 직무제29조 명칭 등제3조 직무제30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제31조 하부조직제32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식품검사소 및 시험분석센터제33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4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5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제35의2조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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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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